서울시, 건설기계업계 대상 '하도급 법률상담'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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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-05-14 19:30 조회6,44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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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12일부터 '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'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.
시는 불공정계약·대금체불 등의 피해를 당하고도 시간적·금전적 여력이 없어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을 위해 변호사·공인노무사·기술사 등 하도급 분야 전문가 11명을 현장에 직접 파견한다.
대한건설기계협회는 대금체불해소 일환으로 2009년 11월 건설기계임대료신고센터를 열고 총 2366건(체불금액 422억원)의 체불민원을 접수했다. 체불대금의 61.8%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자 지난 2일 서울시감사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했다. 
시는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금체불에 대한 개인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장시간 작업강요, 토사운반중개업자의 중간착취 등 건설기계업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체결 요령 등 과거 감사 및 부조리 신고사례 분석을 토대로 피해예방방법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. 

상담과정에서 서울시 발주 관급공사의 부조리가 확인된 경우, 직권감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필요시 상담신청자가 명예 하도급 호민관의 도움을 받아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할 계획이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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